'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이현정 기자 2021. 1.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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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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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김 씨가 실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고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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