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주택 청약, 해당지역 성인 무주택자로 제한

KBS 2021. 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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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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