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주택 청약, 해당지역 성인 무주택자로 제한
KBS 2021. 1. 21. 13:00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합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글로벌 돋보기] 바이든 대통령 취임…“미국이 돌아왔다”
-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 해체되는 도심 상권…코로나19에 걸린 서울의 변화
- “드론의 벌떼 작전·원자력 추진 잠수정”…미래 전장 모습은?
- [취재후]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현장은 혼란·반발
- 중국 정부까지 나선 ‘김치 논쟁’…“한중 감정 해쳐선 안돼”
- LG전자, 스마트폰 철수설에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 여행사 대표에서 대리운전…직업도 계층도 바꿔 버린 코로나19
- [코로나19 백신] 합리적 ‘피해보상 제도’로 사회적 신뢰 쌓아야
- “트럼프 떠났다”…취임식 불참에 별도 환송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