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오히려 증가..멀어진 '절반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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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잠정 집계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하면서 임기 내에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더욱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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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 900명대인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국정과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건설사의 경우 모든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잠정 집계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하면서 임기 내에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더욱 멀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의 51.9%다. 사고 시 중대재해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끼임 사고 비율이 전체의 48.3%였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대해 외벽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점검·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역시 집중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8대에서 올해 404대로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활용해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을 불시감독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에 대한 신고제도 실시한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을 한다. 지자체 안전보안관 1만명은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투자를 확대해 산재사고 예방에 도움 줄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채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전투자혁신사업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산업 현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기업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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