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컬링연맹 선관위, 제9대 회장선거 무효 결정..'규정 위반 선거인단' 인정

김용일 2021. 1.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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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은 20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지난 14일 시행한 제9대 회장선거 결과(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 당선)를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연맹 선관위는 2표 차이로 낙선한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 15일 제출한 선거무효확인 등 이의신청을 검토<본지 1.18일자 단독보도> 한 결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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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20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지난 14일 시행한 제9대 회장선거 결과(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 당선)를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연맹 선관위는 2표 차이로 낙선한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 15일 제출한 선거무효확인 등 이의신청을 검토<본지 1.18일자 단독보도>한 결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했다. 당시 김중로 의원은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추천 단체가 선거인 후보자 추천명단을 작성해 공문으로 선관위에 제출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컬링연맹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 추천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는 점과 다른 시도연맹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거인 추첨을 진행한 것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인 추첨과정과 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선거무효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맹은 ‘관련 시도연맹의 경우 선거인후보자(3배수) 추첨 당시 선거인후보자 추첨대상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연맹사무실도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방역조치로 1일간 폐쇄되는 사정까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인후보자 추첨과 선거인 추첨이 성탄절·신정연휴 기간과 겹쳐 시도가 후보자 추첨대상자에게 연락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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