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가 흉기로 8살 딸 찔러..몸던져 동생 살린 14살 오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엄마가 여덟 살배기인 친딸을 흉기를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44·여)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주방에 있던 흉기로 친딸 B 양(8)의 등을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44·여)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주방에 있던 흉기로 친딸 B 양(8)의 등을 찔렀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아들 C 군(14)은 황급히 달려가 A 씨를 막았다. C 군은 동생인 B 양을 방으로 피신시켰다.
A 씨가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C 군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이를 막았다. 당시 아빠는 집에 없었다.
사태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B 양은 등 쪽에 7cm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 사건 전 B 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정신감정을 받도록 조치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라 떠나겠다, 본사 이전” 이재용 옥중편지?…삼성 “가짜”
- 고민정 “빛나는 강경화, 든든한 정의용, 막힘없는 김현종”
- 홍준표, 文대통령 겨냥?…“트럼프 말년 비참”
- 16년차 응급의학과 의사 “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국민청원
- “윤서인 ‘대충 살았다’는 독립운동가 집…제가 그 손자다”
- 친엄마가 흉기로 8살 딸 찔러…몸던져 동생 살린 14살 오빠
- 허경영 또 파격 공약 “매월 연애수당 20만원 지급”
- ‘文 사면대상’ 주호영 “공업용 미싱 오면 적절히 쓰겠다” 응수
- 허현준 “이재용 썼던 독방,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가장 열악한 방”
- 송영길 “北 위협, 이전과 달라…美 ‘전략적 인내’ 불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