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방역 조치 준수하면 인원 제한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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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 주총은 상법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통상 2~3월)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정기 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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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위임장 이용 수수료 면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 주총은 상법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통상 2~3월)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정기 주총을 개최하지 못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기주총의 경우 삼성전자는 300명, 셀트리온은 200명 가량 참석했다.
정기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는 주총 소집 및 통지, 장소 준비, 당일 진행, 종료 후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점검 사항을 작성해 이달 중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증권·삼성증권은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주총 기간인 2~3월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 투표·전자 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결산 서류 제출이 법적 기한보다 지연된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해당 회사·감사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 전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본점 등 비치하지 못한 기업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Q&A' 자료를 배포하고 주총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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