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트윈타워에서 시위할 때 200만원씩 내라"..法 "전면 금지 못해"

김주현 기자 2021. 1. 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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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을 전면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 금지 위반하면 회당 200만원 지급해라"법원 "야간 취침 점거는 금지"━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9일 S&I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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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을 전면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야간 시간대 노동자들의 건물 안 취침 점거 농성은 금지했다.
"집회 금지 위반하면 회당 200만원 지급해라"…법원 "야간 취침 점거는 금지"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9일 S&I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7일 청소 노동자들이 허락없이 LG트윈타워 로비에 취침 도구를 가져와 취침을 하는 행위와 다수가 모여 시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어길 시 노동자는 위반행위 1회마다 2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대 LG트윈타워 건물 로비에서 취침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 건물 내에서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시위에 동참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LG 소유건물로서 야간에는 업무가 종료되고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개방 장소라고 볼 수 없다"라며 "로비에서 야간 취침을 통해 다음날까지 그곳을 점거하는 것은 LG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 혹은 퇴거불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회 위법성 가볍게 판단 못해"…노조는 무기한 시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청소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그러면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판단, 회사 측이 신청한 건물 출입금지와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평화적 단체교섭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를 할 땐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쟁의행위가 한계를 넘어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지만 한 단면만을 뽑아내 위법하다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다소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예방 조치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30일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S&I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집단 해고 통보를 받고 12월31일자로 해고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건물에서 무기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LG가 농성 중인 만 65세 미만 청소근로자 25명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65세 조합원 4명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라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승계는 청소용역업의 관행이자 표준절차"라며 "LG 측이 주장하는 식으로 청소노동자가 용역업체를 따라 이 사업장 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S&I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청소근로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숙식을 동반한 농성을 장기간 진행해 코로나19 방역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일부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위로금 지급을 제시했지만 노조에서 트윈타워 근무만을 주장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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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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