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유사강간한 50대男 집행유예.. "이번에 한해 선처" [이주의 젠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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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 및 유사강간하고 아내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부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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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 및 유사강간하고 아내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부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인정하는 점과 보강 증거 등을 기반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문서위조행사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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