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인원 제한 면제

정해용 기자 2021. 1.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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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제출 지연도 과징금 면제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행사 인원제한과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단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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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제출 지연도 과징금 면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행사 인원제한과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단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확대 정관 변경 관련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서 정부는 주주총회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역조치를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정해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했고 기타 지역은 2단계로 10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주주총회는 이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하면 배당이 불가능하다. 또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도 할 수 없다. 오는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사는 2351개사다.

다만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늦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등을 늦게 제출한 곳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결산이 늦어져 정기주총 전에 본점 등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기로 했다. 상법에는 정기주총 1주일 전에 재무제표 등을 본점 등에 배치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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