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 피고인들 공모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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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발신 내용 증거 제출 통해 피고인들 공모 입증하겠다."
검찰이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의 '동료 자녀 답안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사건 종결이후 교도소 수발신 내용을 확인해서 이들의 공모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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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교도소 수발신 내용 증거 제출 통해 피고인들 공모 입증하겠다.”
검찰이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의 ‘동료 자녀 답안지 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답안지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된 행정실무사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1)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B씨에 대해 A씨를 증인으로 40분정도 신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심 사건 종결이후 교도소 수발신 내용을 확인해서 이들의 공모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23일에 개최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 15일 오후 4시께 C군(당시 2학년)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변조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채점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 조작으로 C군은 9.1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군의 아버지로, 지난해 2월까지 해당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지냈다. B씨는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받기 싫다”면서 스스로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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