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제도 시행" 층간소음 줄인다

한종수 기자 2021. 1.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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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확성기나 지나친 오토바이 소음 등에 벌칙을 부과하는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저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이다.

그간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종합계획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Δ건강영향 중심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Δ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 Δ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Δ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판별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하고,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도 개발한다.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 공사 시간 등에 국민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도 보급한다.

확성기나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지난친 소음 등 이동소음원의 규제 대상을 확대·세분화하고 규제를 어길 땐 벌칙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로·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나 저소음형 이동수단인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이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음풍경은 소리(Sound)와 경관(Scape)의 합성어로 숲, 물가 등의 풍경(Landscape)을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인지토록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가칭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자체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하여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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