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준수하면 주주총회,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적용

김병탁 2021.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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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한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에 대한 규제를 예외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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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시 인원제한 규제 예외 인정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 적극 활용 권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상법상 정기주총은 매년 1회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한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에 대한 규제를 예외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정기주총 기간 전자투표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늦어질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 회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해줬다. 한국거래소도 70개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부당하게 상장이 폐지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한다.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Q&A를 배포하고, 1월 중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해 상법과 상법시행령 변경에 따른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안내·배포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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