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기주총, 방역조치 준수시 인원제한 규제 예외"

정옥주 2021.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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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방안 마련
예상집중일 '5일→3일' 축소 지정..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해준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준비·개최와 관련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8월 2단계 격상시에도 정기주주총회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었다.

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현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등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 면제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유예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놓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 1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26·30·31일)로 축소 지정하고,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도 배포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여 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Q&A를 배포하고, 이달 중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정기주총을 준비 중인 회사는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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