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주총 개최가능..거리두기 인원 제한 규제 예외키로

김소연 2021.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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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에는 정기 주주총회 현장 개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에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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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예외 인정키로
코로나19 여파, 사업보고 제출 지연에도 제재 면제
기업·주주에 "현장방문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 권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에는 정기 주주총회 현장 개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과 주주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기 주총 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수칙 지켜 정기주총 개최하도록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 말까지 2021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주요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상 매면 1회 주주총회가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고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의회·코넥스협의회는 이달 중 정기주총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기주총 기간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홍보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 모습. 당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좌석제도를 운영했다. 이데일리 DB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또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돼 서류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주총 예상 집중일을 오는 3월 26일·30일·31일로 축소 지정했다. 회사가 주총 예상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질의응답(Q&A)을 배포하고, 주총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제도 첫 시행으로 문의가 많아서다. 지난해 1월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이번 정기주총부터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달 중에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에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주에게도 현장 방문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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