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따진다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2021.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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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입주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한다.

실시간 소음지도 개발로 지자체가 이상 소음 발생 또는 소음·진동 기준 초과 지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 소음 제작 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전기차·수소차 등 저소음형 이동수단 보급도 확대한다.

소음·진동 기준 초과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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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미지투데이 / 사진제공=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입주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한다. 실시간 소음지도 개발로 지자체가 이상 소음 발생 또는 소음·진동 기준 초과 지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층간소음 민원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2019년 2만6257건에서 지난해 4만525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우선 아파트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한다. 대상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30세 이상 아파트다. 지자체는 단지별로 일부 표본세대의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기준을 입주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 소음 제작 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전기차·수소차 등 저소음형 이동수단 보급도 확대한다.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공사시간 등에 국민 생활유형을 반영하고 공사규모·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소음을 연속 측정하고 이를 지도형태로 표현해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최근 이탈리아 등에선 90초 간격으로 소음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 지도를 활용해 이상 소음 발생. 소음·진동 기준 초과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노출로 건강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이 허혈성심장질환, 고혈압, 성가심 및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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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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