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속적 택배서비스 받으려면 '택배비 인상' 논의 할 수도"

정윤미 기자 2021. 1.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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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류작업 인력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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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류작업 인력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당정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택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보다는 택배비용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인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논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라도 인상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택배비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분류작업에 관련한 책임 소재가 명시되지 않아 생활물류법이 '반쪽' 법으로 남을 우려가 나오고 있어 오는 12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 3차 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생활물류법은 지난해 6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를 도입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같은 해 10월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2021.1.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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