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몸 170여곳에 상처' 친딸 학대 방치한 20대, 법원은 일부 선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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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학대당한 5살 된 딸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이 훈계하며 일부 선처했다.
A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행했던 결혼생활이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남편 B씨 사이에서 C양을 출산한 A씨는 생일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축하해 주며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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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A씨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남편에게 학대당한 5살 된 딸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이 훈계하며 일부 선처했다.
A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행했던 결혼생활이 양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딸을 학대해 죽음으로 몰고 간 B씨는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A씨의 불행은 재혼 뒤 둘째가 태어나면서 시작됐다.
처음 A씨의 생활은 평범한 가정과 다를 게 없었다. 남편 B씨 사이에서 C양을 출산한 A씨는 생일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축하해 주며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행복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B씨가 C양을 돌보는 시간이 늘었는데 B씨는 그간 보이지 않았던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B씨는 5살(사망 당시)이었던 C양에게 긴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모델 체형을 만들겠다”며 엄격히 식단을 조절했다.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시작했다.
B씨의 폭력은 A씨에게도 향했다. 처음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폭력이 계속될수록 A씨는 B씨의 눈치를 보게 됐다.
A씨는 남편 눈치를 보며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C양에게 주의를 줬지만 C양은 B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2018년 결국 숨을 거뒀다.
불과 5살이었던 C양의 몸 170여 곳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C양의 체중은 불과 12.2kg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C양은 부모에게 학대당하면서도 “용서해달라”고 노트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노트가 공개되자 A씨를 향해 “엄마인데 아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C양의 죽음에 사람들은 A씨를 ‘귀모’(鬼母)라고 비난했다.
반면 A씨를 여러 차례 면회한 여성지원단체 대표는 “어떤 물음에 다 자신이 나쁘다는 죄책감에 빠진 전형적인 ‘세뇌’ 상태였다”고 기억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자각조차 없었다고 한다.
A씨의 이같은 죄책감은 가정폭력에 더해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딸을 안아주길 거부했는데 B씨가 이를 보면 기분 나빠해 두려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A씨를 진료한 의사는 설명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자기 긍정감을 잃게 된 A씨는 ‘이상적인 엄마’라는 인식이 더해져 자신을 향해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게 됐다.
남편의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유로 보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
한편 A씨는 현재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한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변호해준 변호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체력을 회복 시켜 나가겠다”고 적었다.
A씨는 C양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와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구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완벽하지 않아도 강한 엄마가 되고 싶다”며 “출소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산케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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