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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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이 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오는 3월10일까지 불법 밀렵도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환경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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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국립공원이 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오는 3월10일까지 불법 밀렵도구를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환경범죄다.
불법으로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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