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시민단체 "적반하장"

김효실 입력 2021. 1. 21. 11:46 수정 2021. 1.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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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자본금 차명 충당 등의 불법행위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 (MBN)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엠비엔은 종편 출범 때 자본금이 모자라자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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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송정지 예정..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
민언련 "방통위의 '봐주기 처분' 국민감사 청구"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감사원 앞에서 방통위의 엠비엔 최초승인·재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언련 제공

출범 당시 자본금 차명 충당 등의 불법행위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MBN)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편 봐주기’ 처분으로 ‘무늬만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온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엠비엔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청자·외주제작사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 엠비엔은 오는 5월부터 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엠비엔은 또 지난 10일 방통위가 요구한 ‘사외이사진 개편 이행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4월까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에 포함된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고 엠비엔에 요구한 상태다.

엠비엔은 종편 출범 때 자본금이 모자라자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투자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과 광고영업 등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업무정지 처분은 지금까지 방송사에 내려진 징계에 견줘 낮은 수위가 아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종편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엠비엔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날 감사원에 시민 360여명의 이름으로 방통위의 엠비엔 최초 승인과 재승인,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도 제출했다. 민언련은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종편 승인 당시 엠비엔 주주명단을 제출받았지만 진실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언론시민단체들이 엠비엔 주주 구성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행정처분에선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며 “10여년에 걸친 불법행위 부실검증과 졸속심사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엠비엔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방송사 직원, 외주제작사 직원, 방송 출연진 등 1000여명이 탄원서를 냈다.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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