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 막는다" 의정부시, 수의계약제도 개선

송주현 2021. 1.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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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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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해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시 배상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켜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관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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