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업체 대상 2000억 규모 특별융자..25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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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7년~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자 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 ▲상환유예를 받지 않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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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안정자금을 위주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여행업계와 관광숙박업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1800억원, 시설 개·보수 200억원 등을 배정했으며, 융자추천액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0.51%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이다.
도는 연초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오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융자 추천금액 선정방식도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과 달리 올해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2017년~202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자 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 ▲상환유예를 받지 않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도 이뤄진다.
기존 1년 초과 상환 유예를 받은 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 중인 경우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원금 상환 중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이 중단되고 거치기간 1년 이후 원금상환이 이뤄진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융자 취급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상환유예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과 접수는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에서 하면 된다.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계획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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