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쉽게'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김향미 기자 입력 2021. 1. 21. 11:36 수정 2021. 1. 21. 11:43
[경향신문]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리모델링하기 쉽도록 수평증축시 적용했던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 구역 안에선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기존 건축법상 제한보다 최대 30% 완화해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고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뜻한다. 건폐율이 올라가고, 건축선을 대지 외곽으로 밀어낼수록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낡은 저층 건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도입돼 현재 서울시내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다만 같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라고 해도 대지나 조경, 공지 등의 상황이 제각각인데 규제 완화 내용은 일률적으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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