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DA:피플](종합)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1. 1. 21.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동아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TV체크] 최창민 일용직 고백 “3억 사기 피해” (종합)
- 이수진 “전 남편 바람 피우고 폭력적…”
- [TV체크] 남규리 “성형고백 후 소속사에 경고받아”
- 강다니엘 2월 컴백 [공식입장]
- [종합] 에이미 5년만에 한국땅 “새출발”
- 남편 폭언 음성 파일 공개…소유진, 조용히 눈물 훔쳐 (오은영 리포트)
- 이다은 “남편, 아이 있는데 폭행…”→서장훈 “이게 말이 되냐” (고딩엄빠4)
- 임수향, 전신 성형 잘된듯…‘전남친’ 지현우도 몰라봐 (미녀와 순정남)[TV종합]
- 고유정, 의붓아들 죽음에 오열→돌연사 자신만만 ‘경악’ (그녀가 죽였다)
- '자신만만' 이태곤, "8자 나올 수 있다→6자가 맛있거든" 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