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DA:피플](종합)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1. 1.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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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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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채민서는 앞서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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