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

2021. 1.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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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족관 동물복지 향상 선포

-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1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제2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법률 개정 후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수족관에서 판매·운영하고 있는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중지 및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2020. 6. 18.)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8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족관 생물의 복지 향상과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수족관 생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처 제공과, ②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1>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수족관 허가·점검 시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검사관으로 지정하여 자문 및 활용

** 현재 민간 15개소, 공공 8개소 등 23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음

  특히,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2> 관리·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 강화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홍보 지원 등을 통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구성·운영하여 동물복지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수족관 관리·지원 전문기관으로 법에 명시

<3>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정한다.

  * 국가 지원(보조)사업으로 해양생물 인공증식 및 서식지 방류 등 종 보전 업무와 해양보호생물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난?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해 구조팀 현장 출동?대응, 이송 후 응급치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현행) 지정을 원치 않는 경우나 한시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에 지정을 중지·취소할 근거 부재(‘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4>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별 표준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근무자의 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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