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 모임→거짓말 논란..TBS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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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의 카페 모임 인원은 5명이 아닌 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는 20일 김어준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제작진이 모임을 가진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진 속 인원은 5명이었지만 현장에서는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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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나 해명에는 언급 無,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져
TBS "더 드릴 말씀 없어..김어준 라디오 해명 참고"
서울 마포구는 20일 김어준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제작진이 모임을 가진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진 속 인원은 5명이었지만 현장에서는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면 김어준 일행은 1인당 10만원, 매장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어준은 같은 날 오전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일행 5명이 찍힌 사진을 직접 해명했다. 사진 속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다"며 "내 말이 안들려서 PD 1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턱스크는) 마침 제가 음료수를 한 잔 한 직후여서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 한 순간이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논란이 확산된 19일 TBS 역시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면서도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와 해명에 실제 7명이 모였다는 정보는 빠져 있어 오히려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TBS는 21일 CBS노컷뉴스에 "더 드릴 말씀은 없다. 김어준씨가 라디오에서 사진과 관련해 해명한 이야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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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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