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검사" 행정명령

이재춘 기자 2021. 1.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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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가 집합금지 명령 범위를 넓히며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확진자가 나온 보도방의 도우미들이 일한 수성구 노래연습장 10곳 중 영업 중인 8곳과 북구 유흥주점 1곳, 동구 단란주점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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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1년을 맞은 지난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대구시가 집합금지 명령 범위를 넓히며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21일 확진자가 나온 보도방의 도우미들이 일한 수성구 노래연습장 10곳 중 영업 중인 8곳과 북구 유흥주점 1곳, 동구 단란주점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방문자 명부와 CCTV, 신용카드 전표 등을 통해 확인한 이용자 70여명과 종사자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구 시내 노래연습장 1602곳과 유흥·단란주점 1762곳의 종사자,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들 업소 방문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도록 하고, 미검사자에게 치료비와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후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시민에게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대구시가 노래연습장 등에 초강수를 두는 것은 도우미 등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에는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를 고용·알선·호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일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와 도우미, 이용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구시는 보도방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등 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동전노래방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 책임과 행정 행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업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숨어버린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방역이 급한 만큼 우선 방역에 중점을 두고 행정조치를 면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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