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오를 듯.. 분류인력 비용 회사가 부담

정선형 기자 2021. 1.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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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예고됐던 '택배 파업'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 타결에 따라 철회됐다.

특히 합의안에는 택배운임 현실화 추진이 포함돼 현재 평균 3000원 수준인 택배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 세부내용을 보면 쟁점이던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회사의 몫으로 규정되고, 향후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국토교통부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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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방지 대책 1차 합의

설 연휴를 앞두고 예고됐던 ‘택배 파업’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 타결에 따라 철회됐다. 특히 합의안에는 택배운임 현실화 추진이 포함돼 현재 평균 3000원 수준인 택배비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은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노조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일 오전 택배 사업자, 근로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 세부내용을 보면 쟁점이던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회사의 몫으로 규정되고, 향후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국토교통부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요금은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화주들의 입찰경쟁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결국 택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온라인쇼핑몰 등의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선형·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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