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유출위험 없애야"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2021. 1.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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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은 21일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지켜지지 않는 현행 공탁법·민사소송법 개정과 부산시의 직원 성범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미래정책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자는 판결 이후에도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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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공탁법·민사소송법 개정해야"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1일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지켜지지 않는 현행 공탁법·민사소송법 개정과 부산시의 직원 성범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미래정책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시청 공무원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자는 판결 이후에도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정책은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A씨 측에 전달됐기 때문"이라며 "A씨 측이 변제 공탁을 걸면서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탁제도는 법원에 피해 변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현금 등을 맡기는 것에 불과해 신상정보를 알 이유가 없다"며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공탁처럼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할 수 있게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사소장에는 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게 돼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가해자 측에 제공될 경우 피해자가 향후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주소가 유출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뉴스1

미래정책은 "부산시 공무원인 A씨가 모든 범죄를 인정한 2심 재판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을 보고도 여전히 성인지 감수성이 실종된 부산시의 실태이며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의 사건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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