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감동란 험담' 부산 전복죽 식당 뭇매..자리 뜨자 '미친 X'

이미나 2021. 1.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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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찾은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들끼리 손님의 의상과 신체를 두고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딱 걸린 식당이 있다.

사장님 이에 또한 고맙다며 답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문제는 BJ 감동란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 사이에 벌어졌다.

휴대폰을 들고 가며 카메라는 켜둔 상태였는데 그가 자리를 뜬 사이 사장님과 종업원은 방송이 중단된 줄 알고 BJ 감동란의 험담을 했고 이 대화가 고스란히 라이브로 방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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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감동란, 자리 비우자 험담한 식당
BJ 감동란 "자리에 없다고 그러는거 아니다"
부산 해운대 전복죽 식당에 평점테러 쇄도
/사진=BJ 감동란 유튜브 영상 캡처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해서 현금까지 챙겨가지고 다녀요. 일부러 손님 적은 시간대 와서 10만 원어치 시켜 먹었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식당 주인한테 '미친 X'이라는 욕을 들어야 하죠?"

식당을 찾은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들끼리 손님의 의상과 신체를 두고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딱 걸린 식당이 있다.

BJ 감동란은 최근 해운대를 찾아 아침 9시 30분 부산의 한 전복죽 식당을 찾았다.

BJ 감동란은 전복 회와 전복죽, 전복 미역국 등을 골고루 주문했다. BJ 감동란은 "우연히 발견했다가 단골이 됐다"면서 사장님에게 "이게 먹고 싶어서 서울 강남에서 왔어요"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장님 이에 또한 고맙다며 답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문제는 BJ 감동란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 사이에 벌어졌다.

휴대폰을 들고 가며 카메라는 켜둔 상태였는데 그가 자리를 뜬 사이 사장님과 종업원은 방송이 중단된 줄 알고 BJ 감동란의 험담을 했고 이 대화가 고스란히 라이브로 방송된 것이다.

라이브 방송 중 BJ가 자리를 비우자 사장과 종업원이 욕을 했다. 댓글에 이를 지적하는 내용이 달렸다=사진 출처 감동란TV

"(원피스 속에) 바지는 입었나", "티 팬티 입었을 듯", "가슴도 만든 거다", "아이고 미친 X", "별로 예쁘지 않다", "음식 보는 게 아니고 가슴 보려고 하나" 등의 발언을 남겼다.

이런 대화는 BJ 감동란이 몸매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댓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BJ 감동란은 다시 녹음분을 들었고 사장님을 불렀다.

그는 "제가 여기 와서 10만 원 주고 맛있는 거 다 시켜서 먹는데 뭘 잘못했다고 미친 X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따졌다. 이에 사장은 연신 "죄송하다"면서 "저희는 너무 황당했다. 이런 복장을 안 봐가지고"라고 답했다.

A 씨는 "그렇다고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험담을 해도 되느냐. 제가 여기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험담을 하면 제가 뭐가 되냐"면서 "제가 가면 또 미친 X이라고 욕하겠지만 먹고 있는 중에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결국 그는 음식을 먹다 말고 계산하고 자리를 떴다. 일부 네티즌은 계산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BJ 감동란은 "계산할 건 다 하겠다.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해서 현금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카드 결제할 것이다"라고 소심하게 복수했다.

BJ 감동란은 식당을 나온 후 길거리 커피 판매상에게 2천 원짜리 커피를 주문하며 주위에 있던 택시기사들에게도 '커피 한 잔씩 하시라'며 깜짝 선물해 주위를 웃음짓게 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식당의 상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해당 식당의 사이트에는 "짧은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가슴이 어쩌네 티 팬티를 입었네, 식사 중인 손님 두고 할 말인가", "이 식당이 욕 얻어먹는 곳인가요", "내가 먹었을 때도 험담하지 않았을까. 손님들 올 때마다 험담하고 흉보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그렇게 장사하지 말라", "이 식당이 엄격한 드레스코드가 있는 죽집인가요" 등의 리뷰가 이어졌다.
 
김가헌 변호사는 식당의 손님 험담과 관련해 "만약 라이브 방송에 소리가 나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사장, 직원 등)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고, 욕설까지 했으므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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