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2월4일..소송제기 후 5년여만

이종익 2021. 1.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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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2월 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진항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해 12월 24일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 후 5년 8개월 만이다.

두 사건 역시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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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서해대교 아래 당진항 매립지 전경. 2020.01.21. (사진=당진시 제공)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취소소송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2월 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당진항 사건의 최종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해 12월 24일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 후 5년 8개월 만이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진항 매립지 귀속 여부도 이때 다뤄지기 시작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새만금 방조제 사건,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역시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으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발생한 주요 3개 매립지 사건 중 당진항 매립지 사건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한다고 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분할 결정(평택시 관할 67만9589.8㎡ 71%, 당진시 관할 28만2760.7㎡ 29%)을 하면서 촉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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