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 입국' 에이미 "새 출발 하고파..연예 활동 계획 없어" [종합]

김가영 2021. 1.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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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당시 법을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머물렀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결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에이미에 5년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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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 출국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비쳤지만 방송 활동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2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가 적발돼 2015년 12월 한국에서 추방된 지 5년 만에 돌아온 것.

취재진 앞에 선 에이미는 한국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뭐라고 아직 설명을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가족들 우선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 전에 가족 분이 돌아가셨다. 마음이 안 좋은데 기쁘게 가족들 만날 생각에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묻자 “(입국 금지) 5년이 끝났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새출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예계 활동 계획에는 “따로 계획은 없다.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에이미(사진=뉴스1)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당시 법을 어길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에 머물렀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결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에이미에 5년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2015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그해 12월 추방됐다.

5년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한 에이미는 2017년 10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승인을 받고 입국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으며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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