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丁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도화 기재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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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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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반대입장에 쐐기
코로나 19 사회적 격차 줄이기 위한 제도 논의 구체화될 듯
"재산권에 제한 당한 분들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이어 정 총리까지 손실보상제도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벌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논의도 점점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에는 우선 헌법이 있다. 헌법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코로나19 방역에 의한 영업 제한 상황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총리는 재난지원법을 그 구체적 예로 들기도 한다. 재난지원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가 나서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다. 자연재해 뿐 아니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따른 피해 또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관련법 정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제도를 내놓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이날 SNS를 통해 콕 집어 기재부 지시 사실을 알린 배경에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태도에 주의를 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 정 총리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며 개혁 반대 세력으로 규정, 강하게 질책했다.
기재부는 이후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며 반대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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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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