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 김영만 군위군수..2심서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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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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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보석을 신청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물론 첫 공판도 잡히지 않았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며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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