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려면 1억"..학부모에 통보논란

박동민 2021. 1. 21. 1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 매뉴얼' 상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해야.."며칠 영상 보려면 수천만원 드는데 말이 되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피해 부모의 열람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기장서는 지난해 9월 기장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 어린이집 CCTV 영상 32일치(170GB)를 요청했다. 기장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가 필수적이며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1억원 가량이 든다는 답변을 받아 피해 부모 측에 안내해줬다.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CCTV 영상에 촬영된 모든 인물들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 작업 등에 1억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고 전달한 것이다. 영상 모자이크 비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시간당 40만~70만원까지 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며칠 분 영상을 모자이크하더라도 수천 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열람을 원하는 CCTV 시간대를 특정할 수 없어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영유아보호법에도 열람 요청이 있을 땐 영상을 공개할 순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 보여주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영상은 모자이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열람을 원하는 측이 부담토록 돼 있는 매뉴얼에 따라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