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 아이 태우고 500m 운전..징역형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1. 1. 21. 1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자녀를 태운 채 500m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 근처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를 몰고 500m가량 이동하다가 잠시 정차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만취 상태였다. 당시 차 안에는 A씨의 초등학생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 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걸음이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밝혔다. 단속업무를 하는 교통 경찰관은 “이처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보기 드문 사례”라며 “음주 시간과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통상 운전 전 소주 3병 이상을 마셔야 나오는 수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은 인사불성 상태이고, 0.4%가 넘어가면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심장 이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송 판사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