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대책 합의.. 노동자 과로사 문제 근절될까

김경은 기자 2021. 1.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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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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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중단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7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사업자, 종사자 등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맡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가 분류작업 수행 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작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운송위탁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배송물량을 조정하고 사업자는 택배기사의 의견을 존중해 배송물량 조정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에 택배 노동자가 이틀 이상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1분기 내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합의문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정부에선 택배산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할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한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새벽 노사가 정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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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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