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15년 선고

추하영 2021. 1. 21. 11: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강훈과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강훈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서 희롱"하고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