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돌고래 타고 서핑" 앞으로 이런 영업 못 한다

이기훈 기자 입력 2021. 1. 21. 11:18 수정 2021. 1. 21. 1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동물 학대 논란에 금지법 마련

‘20만원을 내면 돌고래 등을 타고 수영장을 돌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수족관 ‘거제씨월드’에서 운영하는 일명 ‘VIP 라이드 체험’이다. 거제씨월드는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타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희귀보호종인 흰고래(벨루가)를 돈벌이로 학대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5만명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도 했다.

거제씨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VIP 라이드/거제씨월드 홈페이지

앞으로는 이런 식의 ‘돌고래 체험’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원·수족관법을 고쳐,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등 동물 복지를 해치는 걸 금지하고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만들어 21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동물원·수족관법을 고쳐 ‘동물복지’ 조문을 새로 넣기로 했다. 종(種) 특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관람객이 먹이를 주거나,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올라타기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법을 어겨 동물복지를 해치면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수족관에는 아예 돌고래를 못 들여오게 된다. 해수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에서는 돌고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다. 또 새로 들여오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새로 고친 법을 기존 수족관에도 적용하면 소급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새로 돌고래를 들여오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고래류(국제적 멸종위기종)는 수입·반입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단순 전시용으로 들여오는 건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게 환경부 기조”라고 했다. 실제 2017년 이후 전시용 고래에 대한 수입이 허가된 사례는 없다.

해수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19년부터 치료·구조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고래류의 사육·전시·관람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프랑스·인도·칠레 등도 돌고래 사육을 금지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수족관을 여는 것도 더 어려워진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등록제’였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여태까지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수족관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허가제가 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서식환경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만 수족관을 열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수족관의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동물복지 관리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는 동물 복지를 잘 하는 수족관 순위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