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

윤슬기 2021. 1. 21.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규모 공사현장 등 집중점검
[서울=뉴시스] 서울시 타워크레인 배전반 점검. (사진=서울시 제공)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3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이 대상이었다.

시는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두고 확인했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함께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도 점검했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 등을 확인하고 법규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했다. 이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