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업계 2000억 규모 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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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자 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받은 업체이거나, 상환유예를 1회도 안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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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명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와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2일 2021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도는 올해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안정자금 위주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추천금액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도내 여행업계, 관광숙박업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800억원과 시설 개·보수 자금에 2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 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51%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신규 융자 지원과 함께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201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자 중 융자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받은 업체이거나, 상환유예를 1회도 안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1년 초과 상환 유예를 받은 업체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 중인 경우에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며, 원금 상환 중일 경우는 원금상환이 중단되고 거치기간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융자 취급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상환유예에 대한 신청과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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