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침 뱉는 척 위협..20대男에 집행유예

이윤식 2021. 1.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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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범행 후 당황하는 여성 관찰
法 "실제 코로나 감염 피해 없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여성만 골라 침을 뱉는 척 큰 소리를 내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 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중랑구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속력을 내서 접근한 다음 얼굴 들이밀고 침 뱉는 것 같은 큰 소리 내 놀라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3회 이상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 여성들이 놀라는 장면을 관찰했다. 김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 권고기준에 따르면 해당 범죄의 형량은 징역 2~10월이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감형 요소, 불특정 다수로 상당기간 행했다는 점은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일부는 실제로 침이 자기 신체에 묻는 피해 당해 코로나19 감염까지 걱정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상으로)별다른 저항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 여성만 골랐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자전거 이용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상당 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고 피해자 4명과는 원만한 합의했고 이외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실제 코로나19 감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씨가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고 보고하라"고 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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