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이웃 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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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시비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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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시비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결국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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