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이웃 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한윤종 2021. 1.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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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시비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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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시비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결국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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