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화'..옥천군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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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입법 예고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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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입법화에 나섰다.
21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입법 예고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한다.
군수가 위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옥천읍의 경우 25∼50명, 나머지 면 지역은 20∼4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본교육 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3월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심사 절차를 거친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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