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 사라진다

황현규 2021. 1.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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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가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신발장·붙박이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식의 시행·시공사의 강제 조항이 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분양 사업장에서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다른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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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하려면 붙박이장 설치해야"
강제로 옵션 선택하게한 '꼼수' 사라져
국토부 "개별 옵션 선택권 보장"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분양 시 ‘옵션 끼워팔기’가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신발장·붙박이장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식의 시행·시공사의 강제 조항이 사라진다.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해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 온 꼼수가 없어진다는 소리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 오는 3월에 시행령을 시행·공포할 계획이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분양 사업장에서 발코니 확장과 함께 다른 추가 선택 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다른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꼼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는 제한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 유형에는 암암리에 허용돼오던 관행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 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을 강화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 혁신도시 특별공급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대책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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