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줍줍' 못한다

황현규 입력 2021. 1. 21. 11:01 수정 2021. 1.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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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접수할 수 없다.

또 지역 제한 조건도 생겨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이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줍줍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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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택자위한 청약제도 개편'
경쟁률 30만대 1 찍는 무순위 청약
앞으로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
다만 재당첨 제한 기간 7년~10년 적용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접수할 수 없다. 또 지역 제한 조건도 생겨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이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 오는 3월에 시행령을 시행·공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접수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조건, 실거주 요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수분양자들이 남긴 물량이다. 이 청약은 무순위 청약이다보니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또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데다가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비롯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높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 진행한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무순위 청약(1가구 모집)에 약 30만명이 몰렸다. 경쟁률로만 보면 30만 대 1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줍줍에 도전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성인)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줍줍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무순위 청약 당첨자도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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