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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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10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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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10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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