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대 2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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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낡고 위험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한 주민 삶 향상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는 이 사업은 주택개량, 내부구조개선, 빈집정비,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이 대상이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200만~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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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낡고 위험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한 주민 삶 향상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하는 이 사업은 주택개량, 내부구조개선, 빈집정비,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이 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2020년 기준 1채당 최대 2억원이며 금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200만~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1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영암군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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