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항소심 무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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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용수(66)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기소된 담당자 2명과 채용 당사자인 이상석(58) 전 창원시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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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대표 증거 불충분으로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
담당자·부정 채용자는 원심 유죄 유지
창원문화재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용수(66)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채용비리에 관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시의원 출신에게 채용기회를 주도록 자격요건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 인물 채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인 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어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용 절차를 어긴 직원과 채용 당사자 등 관련자들은 모두 원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기소된 담당자 2명과 채용 당사자인 이상석(58) 전 창원시의원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개 경쟁채용절차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경영지원본부장 공개채용과정에서 원래 채용조건에 없는 채용자격을 임의로 만들어 넣고 들러리 응시자를 세운 뒤 부정 채용을 진행해 결재권자인 이사장이나 면접위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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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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