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2인자' 강훈에 징역 15년 선고.. "조주빈과 공동정범"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1. 21. 10:49 수정 2021. 1. 21. 13: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부따' 강훈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한모(28)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범 조주빈에 이은 ‘2인자'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조주빈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된 동기는 조주빈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며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게 했고, 범죄수익은닉 등을 담당하며 범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해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선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되게 했다”며 “한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