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해결사 '삼촌'은 악마였다..여중생 11명 성폭행 징역 20년

정성원 기자 2021. 1. 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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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일러스트.

“6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11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6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지난 13일 춘천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11명을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기도 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긴 점, 누구와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명의 피해 학생들에게 악마와 다름없었다. 범행은 치밀하면서도 잔인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일진들을 사전에 포섭한 뒤 이들을 이용, 범죄를 벌였다.

지난 2018년 여름. 강원도에 사는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B(현재 17세)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담배와 돈, 음식 등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았고, B양은 A씨에게 자신의 친구 등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B양은 학교 내에서 소위 ‘일진’으로 통했다. B양의 말 한마디에 피해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A씨는 B양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불렸다.

A씨는 B양과의 친분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중 한명인 C(13)양이 B양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C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B양은 A씨가 C양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거짓으로 화를 내며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다른 피해 학생에게도 ‘학교에서 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학교폭력을 막아주겠다.’는 등 학교 폭력 해결사를 자처하며 접근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진 학생들로부터 보호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일진 학생을 동원해 다시 자신의 지배하에 둔 다음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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